2021년07월10일 32번
[민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피담보채권이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 특정한 물건에 설정되는 권리로, 해당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간이변제충당금이 지급되고, 이후에 채권이 변제되면 유치권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 특정한 물건에 설정되는 권리로, 해당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간이변제충당금이 지급되고, 이후에 채권이 변제되면 유치권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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